(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협 유통센터 및 판매장의 입점과정에 수상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 하나로 클럽 등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유통센터 및 판매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입찰제 및 청렴계약제를 엄격 적용하는 등의 거래업체(상품) 입․퇴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엄격히 적용하겠다던 경쟁 입찰 실시 건수는 지난해 총 747건으로 신규거래 체결 건수의 3%에 불과한 20건만이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이에대해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 및 계열사의 거래가 많아 수의계약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결과, 농협이 수수료를 받아 거래하는 특정매입의 경우는 회원조합이나 계열사와의 신규거래체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직접 매입해 제고부담까지 지는 직매입의 경우도 회원조합이나 계열사와의 신규거래체결 체결비율이 40%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물론 모든 품목에 경쟁 입찰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농협의 경우 아직도 경쟁 입찰을 통한 가격 경쟁력강화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퇴점 업무처리지침은 보통 재고처리가 어렵거나 고가의 제품에 적용하는 특정매입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34건의 신규 특정매입거래업체 선정 건수 중 공개모집한 건수는 16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또한 울산유통센터개장에 따른 97건의 공개모집을 제외하면 인터넷 공고 등이 아닌 매장 출입문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수준에 불과한 건수다.
더불어 입․퇴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신규입점 업체에 대한 선정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공개건수는 전체의 3%인 33건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입점상담 시 거래투명성 및 상담의 업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상담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것.
김 의원은 "농협의 유통센터 및 판매장은 우리 농민들의 유통비용 부담을 줄이 위해 만들어졌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나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투명한 입점업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맞게 입점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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