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유에스에이엠키코리아와의 공제거래를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특판조합 측은 공제번호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매한 상품(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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