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40% 가량이 저소득층의 수도요금 감면과 요금 체납 때 단수조치 유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군 162곳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제와 요금 체납시 단수 유예제도 등 2개 정책 모두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전체 39.5%인 6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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