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세티 기술유출' GM대우 前연구원 실형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08 20: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러시아 자동차회사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GM대우 연구원 황모(4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황씨의 범행에 가담하고 그를 따라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daz)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로 옮긴 전 GM대우 연구원 정모(44)씨 등 2명과 유출된 기술인줄 알면서도 이를 신차 제작 과정에 활용한 타가즈코리아 직원 국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