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역 조직책과 전화 홍보요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활동비 785만원을 비롯해 모두 1억4천800만원을 제공한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회계책임자와 교육청 장학사 B씨, 기초의원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C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시ㆍ군 선거조직책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받은 A씨의 선거사무소 전화 홍보요원, 전산요원, 자원봉사자, 지역조직책 등 58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도 선관위는 "이번 사례는 선거 관계자의 신고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선거사무 관계자가 유사한 사례를 신고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만큼,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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