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던 수당을 1만원 올려 4만원으로 할 계획이다.
또 4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청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는 21일까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나서 이들 조례안을 다음 달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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