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수효도수당 인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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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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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청주시는 9일 장수노인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83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 온 장수수당 인상을 골자로 한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던 수당을 1만원 올려 4만원으로 할 계획이다.

또 4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청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는 21일까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나서 이들 조례안을 다음 달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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