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1년간 징계를 받은 국토해양부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은 모두 82명이었다.
이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46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직급별로는 5급 7명, 6~7급 27명, 8~10급 10명 등이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어서 견책이 34명(74%)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5명, 1개월 감봉 및 불문경고 각 3명, 해임 1명 등에 불과했다.
그 결과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명이나 됐고, 기능 6급 최모씨의 경우 2001년과 2005년, 2009년 등 3차례나 음주운전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에 처해졌지만 모두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보다 음주문제에 관해 더 엄중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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