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해양사고 방지와 외국항만 출항정지로 인한 해운업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특별점검 대상선박' 74척을 지정·공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선박은 최근 3년간 외국의 항만국통제 시 결함사항이 지적돼 출항이 정지된 선박으로 국내 입항 3개월 마다 항만당국의 특별점검을 받게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당해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점검으로 주요결함으로 지적된 결함의 시정조치 여부의 확인을 포함해 선박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분기별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국적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관리 부실선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해운전문지 등 언론을 통해 출항정지 명단을 계속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총 343척을 특별점검 대상선박으로 지정해 147척(전체의 43%)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주요결함이 식별된 25척(17%)은 결함 시정조치 후 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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