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는 지난 8일 끝난 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규칙 개정안을 확정, 법 시행일(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전임자 급여에 대해선 법 기준에 따라 타임오프 기준인원 21명에 해당하는 부분만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 무급전임자 70명에 대한 급여분은 조합비 및 노동조합 운영비 축소 등 자구노력을 통해 조합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개정 노동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임금 지급이 금지된 70명의 무급전임자에 대한 급여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무급 전임자 급여 지급을 위한 필요 재원은 연간 약 5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들이 매월 통상임금의 1.2%를 조합비로 납부해오던 것에서 1인당 1만42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월 2000만원 이상 노조 운영비를 축소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하는 무급전임자들에 대한 급여 재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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