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농협중앙회 한 지점의 직원이 80여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A지점의 직원 B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년6개월에 걸쳐 타점권 입금시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80억여원을 횡령했다.
타점권이란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등을 뜻한다. 서류에는 실제 자신이 받은 타점권보다 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뒤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7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농협이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8일 예정된 농협 종합검사 때도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살펴보고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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