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0일 자전거를 탄 행인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40분께 안산시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포터차량을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이모(58)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쓰러진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 겁이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지점 주변 도주로에 설치된 20여 개의 CCTV 화면을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사건발생 5일만인 9일 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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