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5년6개월간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날린 돈이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순자(한나라당) 의원이 1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가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3187건으로, 이중 210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소송비용 28억6000만원,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손실보상액 1311억7000만원으로 모두 1340억3000만원에 달했다. 또 2005년 3.5%에 불과했던 패소율은 올해 6월 말 현재 13%로 4배 가까이 뛰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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