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필리핀 마닐라에서 2005년 11월부터 살인강도 혐의로 체포돼 수감생활을 해온 조광현(36)씨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조씨가 지난 8일(현지시간) 필리핀 교민들의 도움으로 2천만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안다"며 "조씨가 오는 13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2005년 11월 한국인 여사장 경호원으로 고용돼 일하다가 마닐라의 한 콘도에서 필리핀 여자가정부가 총기로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그동안 구속 상태로 50여 차례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조씨에 대한 수사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사실이 교민사회에 알려지면서 현지 교민들을 중심으로 석방 운동을 벌여왔고, 필리핀 법원도 조씨가 용의자란 사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번에 보석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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