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5년간 국토해양부 및 산하 기관이 소송패소비용으로 쓴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 마산을)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해양부와 LH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불한 소송패소 따른 비용이 39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출액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1312억원, 대한주택보증이 909억원, LH공사 832억원, 한국철도공사가 31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채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소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세간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산하기관과 달리 국토해양부가 지불한 패소비용은 국고에서 지출돼 국민의 혈세가 소송으로 낭비돼 심각성을 더하게 됐다.
안 의원은 국토해양부 직원의 업무태만이 소송 지출액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가한 A씨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불만을 제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감정가가 나오지 않자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A씨는 4억원을 보상 받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소송은 민원인에게 금적적으로 시간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줌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최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국토해양부같은 국가기관이 패소할 경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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