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이 관세사의 수출입신고 오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기획재정위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류점수 누적 관세사에 대한 제재건수는 지난 2008년 1477건, 2009년 1500건, 그리고 지난 6월 현재 80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 시 한 항목의 오류에 대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50점인데 1년 동안 무려 16만점의 오류점수가 누적된 관세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9번이나 제재를 받은 관세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33건의 제재를 받았다"며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올해에도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순한 업무정지 제재와 일부 관세사의 오류수준을 화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수출입 선별검사 적용 확대는 물론, 관세사별 오류점수를 공개하는 등 실질적인 오류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수출입신고 오류 점수 부여제도란 관세청이 수출입 신고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 서류의 작성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분기별 오류 점수 합계 또는 오류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해당업무의 전자신고를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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