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KT 직원들이 경쟁사 통신장비실에서 고객 전화번호 1833개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1일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 통신장비실 에 들어가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해 고객 전화번호 1833개를 불 법 수집한 혐의로 KT 직원 6명을 검거,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개인정 보 무단 수집행위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기술부서에서 5개 지역 23곳의 아파트 단지의 호완료율 조 사에서 불완료호(발신을 했으나 착신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비정상적으 로 높게 나타난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사 가입고객 의 전화번호가 개인용 휴대폰과 KT 지사 등으로 발신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 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서울, 울산, 대구, 광주, 순천 등 전국에 걸쳐 KT 직원들이 짧은 시간 내 에 SK브로드밴드 가입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같은 사례로 KT는 1000만원, KT 직원 2명은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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