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사랑해, 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1 20: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김모씨(62)가 남편 박모씨(67)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는 동시에 박씨가 위자료 5000만원과 아파트·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토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초반에 결혼한 박씨 부부는 2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는데 김씨는 박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불화를 거듭해왔다.

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도 중국인 이모씨가 부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모(남)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 박씨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나 이혼 소송 중에 박씨와 정씨가 동거한 점 등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간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박씨의 부정행위로 결혼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 사유”라고 밝혔다.

songhdd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