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된 차 타이어 바람 뺀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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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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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2일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 타이어의 바람을 뺀 혐의(재물손괴)로 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18일 새벽 2시30분께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옆 길에 세워져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 등 차량 3대의 타이어 바람마개에 돌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바람을 빼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옆 상가 차들이 내 가게를 가로막고 장기주차하고 있어 손님들이 차를 대지도 못하고 영업에 방해가 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돼 있던 불법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 TV 녹화화면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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