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최근 공직비위에 관련되거나 물의를 야기 시키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 하는 등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초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동료 공무원 또는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사건으로 고소 당 한 후 직장을 무단이탈한 공무원에 대하여 파면키로 했다.
또한 부하여직원에 대해 팔을 쓰다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시키고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수사가 진행 중인 일산식사지구 인ㆍ허가과정 특혜의혹, 고양시 산하단체 직원특채 건은 수사결과에 따라 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을 경우 일벌백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 시장은 간부회의를 시작하면서 ‘청렴은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근원이니 청렴하지 아니하면 수령을 할 수 없다’는 목민심서의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공직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부서별로 공직기강 특별 정신교육을 즉시 실시 할 것”을 지시했다.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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