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트럭 4대 불지른 덤프연대 지회장 징역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2 16: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12일 덤프트럭 4대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덤프연대 함안군 지회장 허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조합원 조모(46)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7월26일 함안군 군북면 함안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세워져 있던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4대에 불을 질러 트럭 1대가 완전히 불에 타는 등 48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합원 조씨는 불을 낼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허씨가 불을 지르도록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덤프트럭 차주인 이들은 회사에 하루 1만원씩의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차에서 제외된데 앙심을 품고 방화에 나섰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