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12일 덤프트럭 4대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덤프연대 함안군 지회장 허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조합원 조모(46)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7월26일 함안군 군북면 함안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세워져 있던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4대에 불을 질러 트럭 1대가 완전히 불에 타는 등 48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합원 조씨는 불을 낼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허씨가 불을 지르도록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덤프트럭 차주인 이들은 회사에 하루 1만원씩의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차에서 제외된데 앙심을 품고 방화에 나섰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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