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공고 없이 새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금(주식출자금)을 낸 것으로 속인 대표이사는 해임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C사의 이사였던 공모씨가 이 회사 대표이사 이모씨를 해임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금납입을 가장한 이씨의 행위는 상법(385조 2항)에 규정된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며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이 부결됐어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C사 주주인 공씨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씨가 2004년 주주에게 알리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해 우호지분을 늘리면서 주금납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이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상증자가 불공정하게 이뤄졌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주금가장납입 사실을 인정해 이사해임 사유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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