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3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최고 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다.
그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사고가 났을 때 고속도로 만큼 치사율이 높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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