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 초과가 50%넘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수협이 어업인상해공제 지급금 지급에 상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수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의원에게 제출한 '어업인상해공제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어업인공제 사업의 약관에 규정된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된 건수가 2008년 전체지급건수의 65.3%에서 2009년에는 70%까지 증가했다. 2010년 8월말 현재에도 58.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인상해공제는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일 현재 누적 가입건수가 2만3969건이며, 최근 다양한 공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년도별 가입건수는 2008년 8433명, 2009년 4598명, 2010년 8월말 3013명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어업인상해공제의 실제 지급 건수는 2008년에는 1152건에 대해 16억8800만원이 지급됐다. 2009년에는 1430건으로 지급금은 22억59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 8월말 933건에 대해 9억40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 어업인상해공제의 공제금 지급 약관에 따르면 공제금은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내에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실제 공제금이 지급된 현황을 살펴보면 약관에 지정된 기한을 훨씬 넘어 지급금이 지급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급기한인 5일을 넘는 지급건수가 5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조사나 확인이 필요해 15일을 넘어 지급된 건수도 15일을 넘어 지급된 건수도 2008년 166건으로 전체의 15%이며, 2009년과 2010년 8월말 각각 184건과 121건으로 전체의 1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100일이 지나서 지급된 건수도 2008년 8건, 2009년 14건, 2010년 8월말 1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황 의원은 “각종 재해로 인한 상해로 어업을 지속할 수 없어 생계를 위협받는 어업인들을 위한 공제사업의 지급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어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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