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적기관이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매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교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설립인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주회사를 쪼개서 파는 인적분할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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