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담합에 가담한 업체라도 자진 신고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과 이들 업체의 임원 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삼성토탈 등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에서 공범 일부만 고소했을 때 나머지 공범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발은 이 같은 규정이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7년 삼성토탈, 호남석유, SK, LG화학 등 7개사가 1994∼2005년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 등 합성수지 판매가격을 매달 협의해 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SK 등 5개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호남석유와 삼성토탈은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토탈 등이 불공정 행위를 주도했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다른 업체보다 많았다면서 공범 일부가 고발됐으면 다른 공범에게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한다며 기소했지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기소라며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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