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13일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조정지침 개정 내용에 신규 SSM 가맹점에 대한 규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사업조정지침 개정내용은 '사업조정 신청된 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하는 신청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SSM 직영점이었다가 사업조정 신청 후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처음부터 SSM 위탁형 가맹점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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