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와이브로 기반 제4이동통신사 심사 과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오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3일 “방통위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와이브로 허가 신청일인 6월 11일로부터 1개월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적격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방통위는 지난 달 6일 KMI로부터 주주구성 변동에 관한 보정서류를 접수받았다”며 “이는 허가신청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중대한 사안의 경우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규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달 5일 이면합의서가 언론에 공개됐다“며 ”방통위가 허가신청의 중대한 부분인 이면합의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보정서류를 접수한 것은 법 위반개연성이 높다“고 "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이 의원의 지적에 해명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다.
방통위는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가신청 적격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인 주파수 할당 공고가 지난 7월 중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허가고시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 보정서류 접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가신청법인은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 적격 여부 결정 통보전까지 허가신청 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면합의서 존재여부 및 내용과 관련, 사업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KMI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KMI에 허가 심사는 이달 중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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