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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 40%, 퇴직 재산신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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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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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직 간부 상당수가 퇴직 뒤 1개월 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감원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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