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구 호주 등 6개 주요도시를 기반으로 한 세무사단체의 정상들이 모여 공동관심사에 대한 토의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국제도시 세무사정상회의가 2004년 6월 17일 동경 세리사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래 제2회 회의를 사정상 미뤄오다 이번에 서울 세무사회 주관으로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2회대회 개최에는 동경세리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컸으므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나라와 민족마다 풍습과 문화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듯이 조세제도 역시 나라마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알맞는 체계를 갖추고 환경 요인에 따라 변천되고 있다.
또한 현대 국가를 조세국가라고 말할 정도로 조세제도는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의 구분없이 이념을 초월하여 주요한 제도로 생성, 발전돼 왔다.
국가가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서로 다른 조세제도를 조정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맞춰 FTA에 의한 관세장벽과 회계 국경이 무너지고 있으며 EU에서 싹튼 IFRS 도입국가가 15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을 직시하면서 조세제도의 바람직한 변화를 우리 세무사 단체가 선도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도 이러한 의지가 내포돼 있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다양한 의제를 다룰 수 없는 애로가 있다고 본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회 국제도시 세무사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성료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단체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느껴져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정상회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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