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16일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체 E사 회장 양모씨(63)를 구속했다.
양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의 회사가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7,000여명으로부터 2,7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상가나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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