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88% 학생인권조례 찬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8 13: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와 학부모 절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사 76%가 반대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18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전국 교사 1천478명, 수도권 중고생 1천885명, 수도권 중고생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교사의 88.7%와 학부모의 8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학생들도 53%가 `매우 필요하다', 3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 82.6%와 학생 75.8%, 학부모 74.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존의 우려가 상당히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라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벌에 대해서도 교사 대다수가 `없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고, `체벌이 필요하다'는 교사 비율은 7%에 그쳤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69.9%로 나타났지만, 체벌이 잘못을 고치는데 영향을 줬다고 대답한 학생은 39.1%에 그쳤다"면서 체벌이 기대만큼 교육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체벌한다'고 대답한 교사가 51.5%로 과반을 넘겨,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고 보면서도 현실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교사들이 여전히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