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약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난 몇개의 제약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받아 시작된 것"이라며 "지금은 공정위 단독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언제 조사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에 약사 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ㆍ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ㆍ검찰청ㆍ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도 범정부적인 리베이트 조사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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