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18일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내건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5일 전국에서 처음 공포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토대로 작성된 이 조례안은 체벌 금지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보장, 동의 없는 소지품·일기검사 금지, 종교행사 강요 금지, 소수학생 권리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조만간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조례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들 단체와 직접적인 연계는 없는 상태라 이날 공개된 초안이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경기교육청 조례에서는 격렬한 논쟁 끝에 삭제됐던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완전 자유화가 이 초안에는 포함됐다.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못박았다. 또 학생이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18~19조에 명시됐다.
서울본부는 "집회의 자유를 두고는 교육을 정치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하며 실제로 학생들이 집회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정책 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보장한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 참여권한을 주는 것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본부는 이날 종로구 한국건강연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조례 초안을 공개했으며 조만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주민 발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본부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30여개 진보성향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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