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스크랩 가격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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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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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지역 25개 기업에 16억 넘는 과징금 부과

대구·경북지역 25개 기업에 16억 넘는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철스크랩(고철)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16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주물용 철스크랩 가격을 담합한 대구·경북지역 25개 철스크랩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5개 철스크랩사업자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주물용 철스크랩 판매단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합의해 주물용 철스크랩 판매단가(10-100원/kg)를 인상 또는 인하했다.

2006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는 상위 3개 사업자들이 서로 협의해 판매단가 인상 또는 인하폭을 정한 다음 각각 친분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사업자가 다시 친분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이어 2008년 11월 21일부터는 상위 3개 사업자들이 합의해 정한 철스크랩 판매단가인상 또는 인하금액을 네이트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물용 철스크랩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담합행위가 차단되고 주물용 철스크랩을 원료로 하는 주물업체의 가격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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