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뇌물수수 고위공직자에 무기징역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9 13: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베트남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휭 응옥 시 전(前) 동서고속도로사업단 단장에 대해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감리,자문 업무 입찰 과정에서 일본 컨설팅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 등으로 모두 26만2000달러를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수수한 뇌물 액수 전체를 국고에 반납하고, 두 채의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압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시 피고인의 행위가 ODA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베트남 당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죄가 인정되는 데다 집권 공산당원들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3년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2008년 12월 베트남에 대한 ODA 제공을 일시 중단한 뒤, 베트남 공안부가 이에 대한 수사 착수 의지와 계획을 밝힌 지난해부터 ODA 지원을 재개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