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대주주의 탈세나 불성실 소득신고 등을 도운 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대해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 엄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행법에는 조세범칙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대리한 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적극 적용한 예가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탈세 및 불성실 신고 등을 막기 위해 법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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