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대주주의 탈세나 불성실 소득신고 등을 도운 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대해 조세범 처벌에 의거, 엄정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범칙 행위자의 업무를 대리한 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대한 현행 처벌 법규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법무.회계법인 등의 대기업 및 대주주에 대한 성실납세 조언을 준수토록 윤리규범 등을 제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이나 개인 등의 고의적 탈세나 불성실 신고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의 공익적 책임감을 상기해 고객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현동 국세청장이 19일 첫 공식 대외행사로 법무·회계법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와 같은 국세청의 방침과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회계.법무법인의 세법전문가로서의 공적 기능 수행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대기업·대재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시 공익적 견지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음에도 내부적인 성찰보다는 외부에 대한 엄정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조세법처벌법은 세금을 대리신고하는 자가 조세의 면탈을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9조 성실신고 방해행위)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중개·알선한 경우엔 해당형의 2분의1을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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