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영화배우 이영애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뉴보텍 전 대표 한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6년 2월 “영화배우 이영애씨의 이름을 딴 가칭 ‘주식회사 이영애’를 세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한 뒤 주가조작으로 8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탁 상장사인 뉴보텍의 최대주주로 있던 그는 비슷한 시기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178만주를 이사회에 통보하지 않고 지인과 다른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수십억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애씨 측은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이를 사실로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주가 급락으로 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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