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추방으로 논란을 빚은 프랑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경고했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비비단 레딩 EU 집행위 부위원장 겸 사법ㆍ기본권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정부가 공동체 법규를 조속히 자국 실정법에 편입시키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당분간(for the time being)' 프랑스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집행위는 올해 여름 프랑스의 대규모 집시 추방으로 논란이 일자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공동체 법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프랑스가 지난 2004년 승인된 법규를 국내법에 편입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지난달 29일 "프랑스가 10월15일 이전에 국내법 편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통보하지 않으면 공식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집행위가 제시한 시한인 지난 15일 공동체 법규를 조속히 자국 실정법에 편입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레딩 집행위원은 "프랑스가 정해진 시한에 긍정적이며 건설적으로 대답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분간 프랑스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추구하지 않겠지만, 향후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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