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 1가구 2주택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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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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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정부가 18일 ‘주택 구매 제한령’ 을 발표했다. 이로써 발표 당일부터  1가구당 2주택 보유만 가능해졌다고 신화넷이 19일 보도했다.

대련시국토주택국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국가부동산정책을 통한 대련시 부동산시장 발전에 관한 의견’ 은 가구당 구매가능 주택 수량의 잠정 제한 실시 및 1주택 보유 가구 (부부 2명과 미성년 자녀)가 대련시 내에서 한 채만의 주택(비신규 주택 포함)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부동산 등기기관에서 부동산 등기 접수를 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3번째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가구에 대한 대출을 잠시 중단하고, 1년 이상의 납세 증명이나 사회보험납세증명을 하지 못하는 비현지 거주인에 대해 대출을 잠정 금지한다.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시 대출 금액 비중은 30% 를 넘을 수 없다. 또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대출 비중은 50% 를 넘지 않는다. 대출금리도 기본 금리의 1.1배를 넘지 않는다. 또 시중은행들은 소비 대출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주택 구매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 주택 구매자이면서 해당 주택 단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부동산 등록세를 절반으로 감해준다. 개인이 9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주택 단 한 채만 보유한 경우 1%의 세율에 따라 부동산 등록세를 감해준다. 주택을 팔고 1년 이내에 새로 구입한 납세자에 대해 더 이상 소득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주변 집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토지 증치세 계산 및 조사를 실시한다. 또 비신규 주택거래시 ‘음양계약’ 과 같은 탈세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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