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2007년 태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놓고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초 태광산업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비자금을 확인한 후 수백억원을 추징했지만 정작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강래 민주당 의원도 "국세청은 태광그룹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로비의혹에 대해 국세청 스스로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