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청장, "공소시효 지나 추징금 부과…법과 원칙 따라 처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20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 로비의혹과 관련, "추징금만 부과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당시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주식이동조사가 목적이었다"며 "당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청장은 "주식이동조사의 과세대상은 주로 증여세였으며 다른 세목이 있었지만 소액이었다"며 어떤 세목에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별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개별과세 정보에 대해선 영장이 있어야만 제출하게 돼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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