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군사시설을 이전하거나 조성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된다.
20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군사시설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국무총리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대이전 등과 관련한 군과 지역주민의 갈등예방을 위해 해당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의 사업승인 절차도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이는 앞서 제주해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기본설계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문화하게 된다.
또헌 중앙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군이 보유한 토지 자산을 보호하는 규정도 신설돼 군 부대 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국방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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