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으로 인천시의회 김모(63) 교육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고모(56)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 초 고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게 2천800만원을 건네고, 6월 초 이모(여)씨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 및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5월부터 선거 때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천만원을 지출하고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 업체 대표로부터 해당 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올 3월부터 선거사무원들의 식대비 등으로 1천1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선거사무원들은 그러나 검찰에서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돈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오간 정황이 계좌 거래 내역에 나와있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선거사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달 초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보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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