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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반인륜범' 징역 9년+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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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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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어린 친딸을 아홉 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도덕관념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 범행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의처증과 난폭한 성격을 보여 부인이 가출하자 친딸을 성적 해소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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