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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족 간의 사용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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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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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가족 간에 양도해 사용하다가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소개돼 눈길을 끈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자체 발간하는 계간지 `여신금융 가을호'에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이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2008년 6월 B카드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남편 C씨에게 양도했고 C씨는 지난해부터 카드를 차량에 보관하며 주로 주유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남편 C씨는 올해 4월 주차 도중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카드를 도난당했고 누군가 이 카드로 2곳의 가맹점에서 221만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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