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장(國家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재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으로 합치고 장례 기간을 7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가장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수렴 기간을 5일로 줄여 재입법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법 이름도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더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국가장의 대상은 전ㆍ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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