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투자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투성이거나 불법체류를 위한 '통로'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투자 비자(D-8)로 입국한 외국인 100여명이 불법체류 또는 소재불명자로 파악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를 앞두고 테러 예방 등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국내 등록된 외국인 투자업체 99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각종 문제점이 확인된 업체가 47%인 475곳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경영상태가 부실해 정밀심사가 필요한 업체가 208곳(21%)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폐업 등으로 소재지가 불분명한 업체는 220곳(22%), 사업체 대표가 출국해 조사가 불가능한 업체도 37곳(4%)이었다.
특히 D-8 비자로 입국해 이러한 업체를 설립한 외국인 가운데 136명이 불법체류 또는 소재불명자로 분류돼 법무부가 검찰 등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 국적이 54명, 나이지리아 44명, 우즈베키스탄 7명, 이란 등 기타 28명이었다. 이중 8명은 각종 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람이 4명, 불법취업 2명, 위장투자 1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일부 문제 요소가 있는 인물이 G20 회의를 방해하고자 이처럼 투자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입국할 수 있다"며 "회의의 안전 개최를 위해 '가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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