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토판 천일염' 생산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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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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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흙 판에서 바로 채취하는 토판 천일염에 대해 PVC 장판 위에서 채취하는 장판염과는 다른 별도의 완화된 생산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천일염 중 불과 2%에 불과한 토판염의 생산장려를 위해 장판염 위주로 책정된 천일염의 현행 불용성분 함량기준을 토판염에 대해 완화해 주도록 식품의약안전청에 권고했다.

천일염은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채취하는 소금으로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되는데, 장판염은 토판염에 비해 생산량이 3배 정도 많고 소금 결정기간도 3분의 1에 불과해 현재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98%를 차지하지만, 가격은 토판염의 7분의 1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식약청은 장판염과 토판염의 구분없이 불용성분 함량기준을 일률적으로 0.15% 이하로 규정, 천일염 생산자들이 생산을 꺼리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는 국민권익위가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역인 전남 영광과 신안지역 어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 실태 조사를 통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불용성분 함량기준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토판염전이 대부분 폐전(廢田)돼 주로 장판염을 대상으로 기준이 책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토판염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 역시 불용성분 함량기준이 0.5% 이하로, 우리나라 불용성분 함량기준보다는 훨씬 높은 데다 토판염의 불용성분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증명돼 함량기준을 높이더라도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기준이 시정돼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토판염 산업이 새로운 활기를 찾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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