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동훈(51)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4년8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5천2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현 전 구청장의 여러 공소사실을 함께 심리하고서 경합범으로 처리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와 여타 죄를 나누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1심을 깨고 분리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 전 구청장은 2006년 10월 백모 씨에게서 차량보관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는 등 구(區) 사업과 관련해 5명에게서 2억5천2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백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직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6천2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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